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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결정하는 누산점수 처분벌점

by 현행 2022. 11. 20.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피해정도에 따라 다른 다른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점수를 벌점이라고 합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벌점에는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있습니다. 처분벌점은 면허 정지를 위한 벌점이고, 누산점수는 면허 취소를 위한 벌점입니다. 40점의 벌점을 받고 면허가 정지가 되면 처분벌점은 0이 되고, 누산점수는 40점이 됩니다. 처분벌점은 면허정지를 이행하면 벌점이 0으로 돌아옵니다.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0점에 면허정지를 당하면 40일 뒤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50점이면, 면허정지 기간이 50일)

 

누산점수는 3년까지 관리를하며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 점수가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벌점관리가 중요합니다.

 

 

 

벌점 줄이는 방법

 

1. 자동벌점 소멸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건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처분벌점은 0으로 됩니다.

 

2. 뺑소니 신고

뺑소니사고를 보고 신고하거나,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면 +40점의 점수를 줍니다. 이점수는 면허정지, 취소 시 사용 가능하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공제가 됩니다. 단,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여야 합니다.

 

3. 착한마일리지 제도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한 뒤 1년 동안 서약을 지켰을 때 +10점의 점수를 줍니다. 누적으로 점수를 적립할 수 있기에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4. 안전교육 참석

처분벌점 40점 미만의 경우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또한, 면허정지인 상태에서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면 20일을 감경해주고, 특별교통안전 현장 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을 감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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