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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1회분? 인지대 및 송달료 알아보기

by 현행 2023. 4. 6.

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입니다. 법원에서 송달료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수수료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인지액) 산정방법

법원 인지대는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하는 가격인데, 당사자가 1000만 원의 소송을 진행하면 소가는 1000만 원입니다.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가 피고(돈을 안 갚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금액이 소가입니다. 인지대는 1심과 2심, 3심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가-금액에따른-인지대-가격
소가-인지대

1심 소가 500만 원 인지대 계산 = 소가(500만 원) ×50/10,000 = 25,000원입니다. 1심에서 져서 항소를 하면 2심 인지대는 37,500원이 되고, 2심에서 져서 상고를 하면 3심 인지대는 5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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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계산-바로가기

 

송달료 산정방법

법원 송달료는 당사자 숫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 1회분 송달료 5200원에 법원에서 정해놓은 사건별로 당사자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건별-송달료-금액
사건별-송달료

민사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이고,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은 3000만 원 초과 ~ 5억 이하, 민사 제1심 합의사건은 5억 원 초과 소송을 뜻 합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의 소가 2000만 원 송달료 계산 = 당사자수(2명) ×1회 송달료(5200원)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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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은 인터넷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사람(돈을 못 받은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고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재판이 판결 나면 진사람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 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 작성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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