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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소액사건 기준)

by 현행 2023. 4. 9.

썸네일-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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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500만 원,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액의 금액일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말합니다. 청구금액을 법정 용어로 소가라고 하는데,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 사건보다 비용과 시간이 짧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은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재판이 잡히거나, 다툴 여지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 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즉시 변로기일(재판날)을 잡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은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장점

1.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서 판결이 빨리 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보통 한번의 변론기일로 재판이 판결됩니다.

변론기일이란, 법원에 출석하여 공방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민사사건의 경우는 3~4번의 변론기일이 주어져서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 한번의 변론기일로 판사님은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방을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이 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나 변호사 외에 재판에 참여하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허락한 사람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으로 당사자와 관계를 확인해주기만 하면 재판에 참여하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액사건의 장점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사건을 따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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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는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하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보내주는 문서의 우편비용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비, 감정가, 증인여비 등이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불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 산정비율에 따라 패소한 사람에게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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