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퇴직금 지급기준 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근무 기준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무일로 계산하여 1년이 지나면 퇴직금으로 30일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퇴직금 금액은 1달 평균 월급과 비슷합니다.
퇴직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두든, 잘리든, 회사가 망하든, 정년 퇴임의 경우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14일 이내에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단, 사장님과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장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인 15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자 0.2%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계약종료 후 3년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산정 공식)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 공식에 의해 정해 집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일한 일수를 나누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으로 1년퇴직금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 주당 15시간을 주말만(7.5시간씩) 일을 했다고 계산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365일
- 1달 월급 = 최저임금(9,620) ×7.5시간 ×8일(주말근무) = 577,200원
-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총액 = 최저임금(9,620) ×7.5시간 ×24일(주말근무) = 1,731,600원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총액(1,731,600)/24일(주말근무) = 97,500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72,150원) ×30 ×96(총 재직일수 1년 동안 주말수)/365 = 569,29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1년퇴직금 지급기준으로 보시면 퇴직금은 1달 월급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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