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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퇴직금 계산법

by 현행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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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30 ×근로기간÷365일입니다. 퇴직금의 개념은 1년 동안 일을 하면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1년 일하면 1달의 월급이 퇴직금이 되고, 10년 일하면 10달의 월급이 퇴직금이 됩니다.

 

 

간단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연속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퇴직금 지급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1년퇴직금 지급기준 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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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30 ×근로기간÷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을 알게 되면 퇴직금을 간단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월급을 3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세후의 금액이 아닌 세전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최종으로 나온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세전 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6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계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750만 원(직전 3개월) ÷ 92일(3개월) = 81,521.74원
  • 750만 원 = 250만 원 ×3개월
  • 92일 =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총 92일

1일 평균임금을 구했으면 근로기간만 공식에 곱해주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일하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81,521.74원(1일 평균임금) × 30 × 365일(근로기간 1년) ÷ 365일
  • 2,445,652.2원 × 365일(근로기간 1년) ÷ 365일 = 약 2백44만 5천60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은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 액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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