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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330만원 받으려면?

by 현행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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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의 형태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 신청가능 합니다.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최대 금액이 10% 향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금액이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다고 지급액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조건이 해당되어야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400만 원 ~ 900만 원 일 경우 최대금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 1400만 원 일 경우 최대금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 1700만 원 일 경우 최대금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정기분이라고 하고,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것을 기간 외 신청이라고 합니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외 신청을 하면 지급액에서 10% 감면되어 지급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분 신청기간 - 5/1일 ~ 5/31일
  • 정기분 지급일 - 8월 말 예정(보통 추석 전에 들어옵니다)
  • 기간 외 신청기간 - 6/1일 ~ 11/30일
  • 기간 외 신청 지급일 -  10월 말 ~ 내년 1월 말 사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시면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를 따라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ARS) 신청 이용시간은 06시~24시까지입니다.
  • 홈텍스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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