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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하고 80만원 받으세요

by 현행 2023. 4. 30.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족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서 양육비에 보탬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자녀장려금-지급금액
자녀장려금-신청대상-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80만 원이고, 최소금액은 50만 원입니다.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으로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1명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2명분을 받습니다. 최대금액 8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1명일 땐 80만 원, 2명일 땐, 160만 원, 3명일 땐 240만 원을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나이에 제한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자녀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하지 못할경우에 손자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확인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도 인증이 되니 누구나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하면 음성안내로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하실 거면 반드시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정기분 신청 기간 - 5/1일 ~ 5/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 6/1일 ~ 10월/30일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분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이 지급예정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월 말 ~ 내년 1월 말 까지가 지급 예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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