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반드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10 ~ 14일 이내에 출석 요청 연락이 옵니다. 노동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하면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라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노동자와 사장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노동부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대신 국가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지급이라는 제도인데 대지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공단에 무료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고 대지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민사소송 대리등 무료로 사건을 의뢰해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질문 후 답변)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청구 기간 및 상한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간은 사업주 확인서 서류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전부를 대신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체불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입니다. 두 임금의 합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대지급금 청구방법 및 지급방법
청구방법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확인 후 지급해 줍니다. 확인하는 사항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기간 내 접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해 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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