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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by 현행 2023. 5. 18.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임금체불일로 부터 14일 이후,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기준

노동청 임금체불 기준은 월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임금지급)임금은 1달에 1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사장을 벌하는 것이고, 임금을 받기 위해선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받지 못할 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요즘 노무사의 무료상담이 많으니, 일단 상담먼저하고 절차를 숙지한 뒤 진행하시면 임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각 월급일 마다 3년의 유효기간입니다. 1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1월까지이며, 5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5월까지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가 아닌,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로 신고하거나, 관할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노동청 찾는 방법 - 인터넷 > '관할노동청' 검색 > 지역확인

 

1. 우편 및 팩스로 신고

위의 관할노동청을 검색하시면 우편번호와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서식 안에 있는 작성예시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임금체불-진정서-신청-사이트
고용노동부민원마당-홈페이지

서식파일을 작성하신 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패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신청을 누르시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공용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등으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접속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직접 방문신고

임금체불에 관해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관할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고, 노동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추가 제출이 가능하니 모든 자료를 전부 준비한 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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