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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모르면 손해 봅니다(feat. 못 받는 경우)

by 현행 2023. 5. 25.

주휴수당 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쉬는 날에도 일을 한 것처럼 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평균 1회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이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1달은 4주니까 주휴수당은 1달에 4번 받습니다.

일(주휴일)
근무일 근무일 근무일 근무일 근무일 휴일(무급휴일) 휴일(유급휴일)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때 둘 중, 한날은 유급휴가가 되는 것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한 것처럼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근로자는-1주평균-1회이상-유급휴가-보장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그날에 주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2가지이며 2가지 다 지켜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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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하는 날입니다. 사업주와 주말에 일하기로 계약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다는 의미는 결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일하는 날에 일했으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에 15시간 이상은 1달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조건 외에 생각해야 하는 사항은 퇴사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나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야지,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 4가지 보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지급
  • 월요일 ~ 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일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지급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지급
  •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화요일 퇴사) -주휴수당 지급

쉽게 설명하자면,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즉, 1주에 1번이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근무를 해야 하니, 1달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조퇴와 지각입니다. 조퇴와 지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실제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같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효력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주에 일한 시간(최대 40시간) ÷ 5 × 시급입니다.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주휴수당의 기준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시급 근로시간 5일근무 1주일 급여 주휴수당 잔업시간 잔업수당
(1.5배)
1주일 총급여
1만원 8시간 40만원 8만원 0시간 0 40+8 = 48만원
1만원 9시간 45만원 8만원 5시간 7만5천원 45+8+7.5 = 60.5만원
1만원 10시간 50만원 8만원 10시간 15만원 50+8+15 = 73만원


위의 주휴수당처럼 시간은 달라도 주휴수당은 8만 원으로 동일 해 집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잔업수당(1.5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업수당도 시급으로 1만 원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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