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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비용 알아보기

by 현행 2022. 12. 18.

전세 확정일자는 잔금처리 후 바로 당일날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받은 날로부터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1가지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대금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 순번을 나눈 것이라 확정일자 받는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집주인(임차인)과 전세자(임대인) 둘 사이의 거래를 확정일자를 통해서 나라에 날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등기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전세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전세자(임차인)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임대인)은 그건물로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는 전세자가 있어도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자의 보증금보다 은행의 담보대출을 우선으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 이란?

전세집이 사정에 의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이사(실거주)를 하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3가지 모두 해야지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3가지 중 1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3가지 중 1가지라도 깨지게 되면 그 후로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제일 먼저 국가의 세금이 첫 번째 순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다음 확정일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경매 낙찰대금에서 돈을 지급해줍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습니다. 600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PDF로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평일 16시 이후에는 그날의 업무량에 따라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다음날 업무시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저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당일날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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