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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및 묵시적 갱신 횟수는?

by 현행 2023. 2. 8.

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연장이나,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제한 횟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까지 계속 거주할 것인지, 이사를 할 것인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자동연장 됩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통보하거나, 이후에 통보를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횟수는?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동안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2년이 지나고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며,통보 방법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문자, 전화녹음, 내용증명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기록을 남겨야 하니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극히 드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임차인이 대부분입니다. 급한 건 임차인이고 법대로 하여도 기간과 손해를 보는 것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여유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서둘러 구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2년 자동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연장하여 날인하여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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