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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피해자 보지 마세요)

by 현행 2024. 2. 3.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경미한 교통 사는 접촉사고로 전치 2~3주 정도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합의 안 하면 가해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처해지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우선 교통사고가 100:0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합의금을 서로의 보험사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0대 0 단순 접촉사고일 때 가해자가 합의 안 하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아래에서 조금밖에 못 받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합의를 안 할 수는 없고, 합의를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나갈 거 같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보험사에게 사고가 경미한데 보험금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집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가 소송을 하려고 전문가를 찾아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사건을 맡아서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가해자의 자동차보험금은 할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였다면 그 순간 나의 자동차보험은 할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일론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정(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진단서가 필요함)
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정

상해등급 12급 ~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는 의사의 진단서 없이 지속적으로 진료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전치 2~3주는 의사의 진단서 없이는 4주 동안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가 지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금 조금밖에 못 받는 이유

보험금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인보험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는 위자료, 손해배상금, 휴업손해, 개호비, 후유장해 총 5가지입니다.

교통사고-대인보험금(위자료,손해배상금,휴업손해,개호비,후유장해)
교통사고-대인보험금-종류

경미한 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위자료, 손해배상금 2가지입니다. 전치 2 ~ 3주 차의 위자료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통원치료를 4주 동안 매일 갔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손해배상금 안에 있는 향후치료비 때문입니다. 합의 후 치료비에 대해 돈으로 주는 비용인데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더 이상 치료받을 게 없습니다. 치료비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경미한교통사고-4주후-피해자-예상보험금
교통사고-피해자-예상보험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위와 같이 위자료(약 20만 원)에 통원치료(1일당 8천 원)를 계산한 가격인 약 4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안 하면 가해자는 어차피 자동차 보험금 할증은 당연히 되는 거고, 피해자가 돈을 최대한 적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다 보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4주를 초과하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경미한 교통사고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향후치료비인데 4주가 지나면 향후치료비가 거의 없어집니다. 접촉사고 가해자분은 도의적으로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나일론 환자를 자처한다면, 위의 방법대로 담당 보험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안하면?가해자용 피해자 보지마세요-문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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