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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by 현행 2023. 2. 12.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을 모르면 세입자는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종료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며,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구두, 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녹음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은것도 증거가 됩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되고있는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만 내용증명을 보내길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통보한 것만 효력이 발생하니 청구권 행사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이 2024년 4월 24일이면, 2개월 전인 2월 23일 밤 12시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내용을 남기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이유란, 2달의 월세를 미납했다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5% 인상?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에 5%이상 인상하여도 세입자는 번복을 할 수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이 규정하는것 이외에 세입자가 불리한 내용은 효력 발생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인상 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해도,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살고 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통보는 구두, 문자, 카톡, 전화녹음, 내용증명 등 양식 없이 자유롭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앞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 세입자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안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 가는 곳의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다 집주인은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복비를 지불할 테니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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