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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집주인 실거주 기간?

by 현행 2023. 2. 21.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구권을 거절하면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청구권 거절 집주인 실거주 기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하면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년 동안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입니다. 집주의 거짓말을 확인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대료 3개월분 (전세는 전월세전환율로 월세로 환산계산, 월세 40만 원 ×3개월 = 120만 원)
  • 새로운 세입자 임대료 - 기존 세입자 임대료 의 2년치분 ((월세 50만 원 - 월세 4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 갱신거절로 피해를 본 세입자의 손해금액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손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나, 홈텍스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실거주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발품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계약 후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집주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모두 실거주를 할 수 있어서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우편함, 이웃주민 등 발품을 팔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당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집주인 실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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