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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통보 기간 및 방법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정리

by 현행 2023. 2. 23.

전세 만기통보 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세 만기통보 기간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을 하기 위해 언제 통보해야 할까요? 계약의 형태에 따라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은 통보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시길 권해 드립니다.

 

처음계약 또는 일반 계약으로 재 계약한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통보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 보다 더전인 7개월 전에 통보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통보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

  •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및 갱신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이 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한 경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집주인과 임차인이 기간안에 어떠한 의사도 주고 받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2년 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만료 기간이 다가올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것인지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따라 통보 기간이 달라집니다.

  • 재계약의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 해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 계약을 해지할 경우 -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동안 원하는 기간안에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한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 할 수있습니다. 임차인은 딱1번 사용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할 수 없으며, 임대료를 5%이내로 증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도 묵시적 갱신과 똑같습니다.

  • 재계약의 경우 - 묵시적 갱신과 동일, 통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됩니다.
  • 계약을 해지할 경우 - 묵시적 갱신과 동일 합니다.

 

 

전세 만기통보 방법은?

전세 만기통보 방법과 계약갱신 방법은 동일 합니다. 법적인 특별한 양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 만기통보 기간내 구두,문자,카톡,전화,이메일,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전달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문자 보다는 카톡, 상대방이 읽은것이 표시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구두로 합의를 봤을때는 녹취, 전화로 주고 받았으면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닫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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