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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을때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및 장점은?

by 현행 2023. 3. 4.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기존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2주 이내입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거주를 해야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가 깨지게 되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할 법원 및 인터넷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 법원의 심리 >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결정문 송달 > 관할등기소 임차권등기 촉구 > 등기부등본 등재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임차권등기명령의 단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집주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아주는 게 현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 이유로 더욱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등기부등본상 채무(임차권등기명령)가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의 형편이 되지 않아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거라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세입자는 보증금을 빨리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장점

임차권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계속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는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 및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의제 8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5% 받는 방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연 5%입니다. 지연이자 5%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는 집을 빼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연 5%의 법정이율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통보 및 집을 반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카톡, 문자, 전화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12% 받는 방법

지연이자 12%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금전채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를 12%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소송을 통해 소장취지에 지연이자 12%를 명시하면 송달된 뒤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절차 등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는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정당한 권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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