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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 받으면 이의신청 하는 방법은?

by 현행 2023. 3. 19.

법원에서 지급명령받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법원에 직접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안 갚은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요시간이 상당히 짧고 비용도 일반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서류상의 내용만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문이 송달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익일 15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의신청기간인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금액과 사실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명령은 대질 신문 없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내용에 불복한다는 짧은 의사를 밝히는 이의신청을 하고, 30일 이내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한 뒤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법원에 직접방문 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은 간단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지급명령-이의신청서-예시

지급명령에 나와있는 사건번호를 1번에 기재하고, 2번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정보를 기입하신 뒤, 3번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입하시고, 4번에 신청일 및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 관할 법원에 직접방문 한다.

지급명령에 기입된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사본을 1부 준비해 주시고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1부는 법원 제출용이고, 사본 1부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용도입니다. 

 

 

2. 우편으로 접수한다.

우편 접수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1부와 사본1부를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빠른 등기나, 오전 특급등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은 토요일은 오전만 등기배달이 가능해서, 금요일 빠른 등기를 이용하면, 월요일 도착 됩니다.

  • 빠른 등기 : 오후 4시 이전에 접수되면 다음날 오후 중에 도착합니다.
  • 오전 특급등기 : 오후 4시 이전에 접수되면 다음날 오전 중으로 도착합니다.(해당지역만 가능)
  • 당일 특급 등기 : 당일 오후 6시 ~ 새벽 6시 전까지 접수되면, 다음날 도착 합니다. (해당지역만 가능)

3.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인터넷 접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넛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치시면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해당 이의신청서를 스캔을 하여 인터넷 파일로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으나, 과정이 복잡하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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