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본인부담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진료비, 입원비, 간병비, 식대 총 4가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입니다. 비용은 비급여 대상인 간병비 및 미용비용 등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 50% 이하이면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입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 50% 이하면기초수급 선정대상자입니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2,228,445원입니다. 4인가구는 5,729,913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 5인가구 중위소득 - 6,695,735원
- 6인가구 중위소득 - 7,618,369원
- 7인가구 중위소득 - 8,514,994원
급여종류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0%입니다.
단,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사람에게 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가구 891,37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89만 1천4백 원 보다 낮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복지로 또는 신청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청인 및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용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비용은 진료비, 입원비, 간병비, 식대 총 4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20%, 식대 50%입니다. 그 외의 비급여항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입원 비용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요양병원 입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
1종 | 입원비 | 없음 | 없음 | 없음 |
2종 | 입원비 | 10% | 10% | 10% |
1종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입니다. 2종은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간 5만 원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종의 경우 80만 원을 초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총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의 비용은 입원비, 진료비, 식대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1~2인 실과 같은 상급병실은 무조건 비급여입니다. 비급여항목 중 간병비가 가장 비싼 항목입니다.
간병비는 간호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입원 또는 간병지원사업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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