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신고방법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시면 전화하실 때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란?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상담원이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해 주는 기관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입처에 문의를 계속하시는 거보다,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신고방법
소비자보호센터 신고 방법은 소비자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먼저 하셔야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방법은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채팅상담 총 4가지입니다.

1. 전화상담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 ~ 13:00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을 피하셔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분야(자동차, 병원 및 의료, 금융 및 보험)인지, 일반분야(전문분야 외 모든 부분)인지에 따라 상담해 주시는 기관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의 장점은 첨부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에 대한 사진과 연락을 주고받은 카톡등을 첨부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상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충북 음성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두 곳밖에 되지 않아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주소로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4. 채팅상담
채팅상담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분쟁조정(ODR)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을 누르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30 ~ 17:00까지이며, 16:30분이 마지막 상담을 받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11:30 ~ 13:00까지이니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시면 전문분야인지, 일반분야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불편하신 분들은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인터넷 상담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채팅상담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가지 방법 모두 상담할 수 있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있으니 위의 글을 참조하시어 상담하시고, 불편하거나 피해받은 일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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